세금이야기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재연장 취득세 정리

 

안녕하세요?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가 바로 골프인 것 같네요.
취미생활이나 사업상 활용하기에도 정말로 좋은 것이기도 하구요.
맑고 시원한 공기와 함께 푸른 잔디를 밟은면서 담소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서민들이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요즘에는 친구들도 만나면....골프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시간 날 때에 지인들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골프회원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은 어떻게 되는 것인진? 재연장 취득세 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과세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연장에 따른 과세여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골프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된 것은 1991년부터 예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어며...예전에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는 고급 회원권이기도 했지요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이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 항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예요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반드시 토지나 모든 조건이 조성되거나 완성되어야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예요

 


회원권의 취득 자체에 대해서 담세력을 인정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골프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권을 사전에 분양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 납부시는 20%가산세가 부과돼요

 

 


취득일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았을때에는 잔금지금일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당사자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처럼 잔금지급일과 명의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 되는 것이구요
골프회원권 취득세율은 2%예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취득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1999.5.24행정자치부의 판결이었어요
하지만...2017.3.30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기간만료에 의한 연장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상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재연장 취득세 와 취득시기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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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취득세 와 자동차세 정리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 급수에 따라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혜택이 있어요
장애등급 1등급~3등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전액 감면대상이예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구요
또한 반드시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등록하셔도 동일한 혜택이 있어요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하지만....장애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전등기를 하셔야 해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하시면 돼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가
20%가 발생해요.

그리고 경과일수에 따른 일자별 가산세라는 것도 1일에 만분의 3 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요즘에는 전산화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진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예요

 


이때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시가표준액 중에서 본인 소유지분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전하지 않고...계속해서 공동명의로 타시면 대포차로 등록 되는 수가 있어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에는 취득세는 추징대상은 아니예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추징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달라요
공동명의로 되었던 것을 단독명의로 이전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구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부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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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자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으면...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사업의 부도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조치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결손처분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결손처분 은 무엇인지?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자 는 누구인지?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결손처분 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을 권리인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구체적으로 세액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나 조건이 형성되어졌지만.....징수 불능 등으로 인해서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결손처분 의 방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방식이예요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 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즉 홍길동이 세금을 체납을 하였지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길동의 재산중에서 압류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가면 결손을 해야만 하는 것이예요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이 되면 ......차후에 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길동이 가진 재산이 차량 1대 밖에 없는데...그것을 공매처분하고도 체납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홍길동의 체납이 남아 있게 되면...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만 많아지고.....독촉장이 나가게 되면서 홍길동만 힘들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홍길동의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조치를 해 두는 것이예요

 


하지만...위의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은 아니예요.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어진다면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수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5년경과에 따른 소멸시효는 추가 징수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세금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최소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은 지나야만 안전하답니다

 

 


따라서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가든지...체납처분을 하고도 추가 징수할 것이 없어서...과세권자가 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예요. 하지만...도저히 납부여력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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