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재산세 과세표준 과 고지서 발부시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 이라면 1년에 2번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풀 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며, 부동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리고 적용하는 세율도 각각 다르며, 고지서 발부 시기도 다른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발부시기 는 언제인지? 과세기준일 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 되는 것은 매년 6월1일 현재 공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원칙이예요.

공부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사망을 했지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납부의무자 예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달라요. 당해 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체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5~6월경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오는 고지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에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구요

 

 

 

 


항상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맨션,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예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 홈피를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구요
그렇게 공시되어 있는 가격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공시되어 있는 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집값이며 각종 대출이나 증명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으로 고시되어 있는 가격의 60%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해서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해요
즉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60%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예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출된 가격의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신축년도, 건물형태, 구조, 용도. 각 층별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수기 계산이란 쉽지 않구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제곱미터당 가액을 곱해서 전체적인 값을 매기는 것이구요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건축물과 토지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오지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나오고, 토지의 경우는 9월에 발부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이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과 고지서 발부 시기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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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 와 영치차량 운행

 

안녕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금이지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고...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복지나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경제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혹은 기한을 놓쳐서 제 때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강력한 행정처분이 뒤 따르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번호판 영치가 정당한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광역시, 도세 에 해당되는 것이예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가 되는 것이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제131조에 규정되어 있구요
다른 일반적인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고...독촉장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독촉절차 없이도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제13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는 단 1건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하지만...실제에 있어서는 1건의 체납으로는 번호판을 잘 떼어가지는 않아요,
2건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어요.

 

 


또한 체납이 4건이상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체납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도 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구요
따라서 본인이나 법인의 체납이 4건이상이 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영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과연...세금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은 번호판 없는 상태에서....세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번호판 수령을 위해서 운행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예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행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때에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체납으로 영치가 된 경우에는 차량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 와 영치차량 운행 에 대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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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생산되는 차량들은 정말로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새로운 혁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기 때문에..지겨워서 새 차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인이 중고자동차 매매 할때에 모든 자동차세는 다 내고...그것을 증명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웬지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이중으로 내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매매후에 나오는 자동차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렇냐 하면요?

 

 

 

자동차세는 후불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이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한 세금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사용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중고자동차 매매 하신 분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이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정기분 때에 세금이 나가는 것이구요

전체적인 과세기간중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간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이 매도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거나...본인이 중고로 매입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지서에 보시면 "과세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이전된 기간만큼만 표시되는 것이고.....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전받은 기간일 기산일로 해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그것을 유심해 보셔야 해요

담당공무원과 전산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혹시라도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것과는 다른 개념의 지방세를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세가 소유기간동안에 대해서만 후불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6월1일 당일날 소유자를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달라요

그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세무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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