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얼마 전에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있었어요. 본인이 평소에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과태료가 나온 해당 구에전화를 해 보았더니...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그 시간대에 그 곳에 간 기억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사진까지 버젓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화가 난 지인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길을 가다다 휴지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돼요. 그리고 버리게 된 쓰레기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부과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90일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기간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납부하면 최초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이에요.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버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1.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쓰레기, 담배꽁초,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이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하다고 못 내겠다고 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즉 최초로 부과된 것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가산세 경감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최초 납기를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중가산금은 최장 5년 동안 총 60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부과된 것을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최초 금액보다 83%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면 이의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시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예요

 

2.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제 때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각종 협박의 형태를 띠는 압류 등이 진행돼요. 압류의 방법은 다양해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 신용카드, 보험 등등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무단투기하게 되었다면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득이고요.이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은 무엇인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지방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일수와 사용방법

▶ 9월 세금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시기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와 도로 운행 과태료

 

9월 세금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 과 납부시기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많은 인구 때문에 대한민국의 집값이라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요.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 마련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슬픈 우리들의 현실이구요.


7월과 9월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이시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 은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재산세 납부시기 와 납부방법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 이 되는 것은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예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산정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가액의 60%만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즉 홍길동이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5억의 60%인 3억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되어지는 과세표준액은 5억원이 아니라 3억원으로 표시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만 보더라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표시되어 있는
고지서에 표시된 수치에다가 나누기 60%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아파트 재산세 부과 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2번에 나누어져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위의 홍길동의 경우를 예를 들면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재산세를 산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는 것이구요.
7월달에 재산세를 냈는데...9월달에 같은 금액이 나오니까...이중 부과나 착오 부과로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드리는 것이예요.

 


 


그리고 9월세금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는 7월말과 9월말까지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아파트 재산세 납부방법 도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의 무인수납기나 atm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ars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아서 송금하는 방법도 있구요. 컴퓨터에 능하지 않거나 은행,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등이 곤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도 없구요.

 


 


컴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이버 지방세청"이나 "위택스"를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를 방문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전국에 본인명의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납이나 환급 부분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구요.

 

 


미납이나 환급이 있다면 그 곳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로 편리하고 좋아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9월세금 아파트 재산세 과세기준,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와 납부방법 에 대한 지방세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자동차세체납 번호판영치 와 도로 운행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자동차세 납부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나 대포차량들도 많구요.
그와 같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조세정의와 자동차세 징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 운행할 수 없다면 어떤 제재와 괘태료가 가해지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건은 단순해요.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영치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6월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1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 해 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건 체납이라는 것은 장거리 출장,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건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2년치인 4번을 체납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영치를 할 수가 있구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업무 협조에 의한 협약에 기인하구요.
실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고...해당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해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금을 납부하고 영치증을 들고 가서 번호판을 수령해서 본인이 직접 달아야 된다고 하네요.
번호판 수령을 위해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10원이라도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 하셔야 해요.
괜히 체납하고 있다가......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나 모임에서 번호판 영치 당하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근거와 번호판 없이 도로운행시의 과태료에 대한 세금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