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안내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평생을 아끼고 열심히 모으고 살아가더라도 본인명의이 집 한 채 없는 서민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반면에...상속, 증여나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집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구요,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명의신탁의 방법을 통해서 각종 세금등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제도 안내드리께요
한 번 적발되는 워낙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1월7일부터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게 되면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과세권자나 부과권자의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탈세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은 30%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네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최대 3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하였구요
이 법령 개전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구요
또한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공매등의 체납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빨리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개정된 법률에 의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만약에....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도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당장 취소하고 일시불로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명법위반 담당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2017년1월7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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