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컨테이너 취득세 와 재산세 정리

 

안녕하세요?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상자형 용기인 컨테이너지요?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나 사무실로도 사용 가능하구요
그러한 컨테이너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컨테이너 취득세 는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 재산세 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에 대한 부분은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 나 미국 국제협회 의 기준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질이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기도 하구요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도는 것은 없어요

 

 


다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부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컨테이너 취득세 나 컨테이너 재산세 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본래의 목적이외에 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컨테이너를 도심이나 적절한 장소에 두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로 사용한다든지...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취득세, 컨테이너 재산세 가
부과되는 것이예요

 

 


취득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컨테이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구입가액이거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예요
컨네이너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놓인 위치의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용도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높은 곳에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에 대한 상식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총정리
이상은 컨테이너 취득세, 컨테이너 재산세 에 대한 안내였어요

아파트 매매시(구입시)세금 은?

 

안녕하세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값들 때문에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참으로 힘든 것 같네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도...본인 명의의 집 한채 장만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기에다가...겨우 마련한 아파트라도 있는 경우에는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도 많구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구입시) 세금 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어요.

등록세라는 말은 사라진지가 오래되었어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지면서 등록세율이 취득세율에 포함되어 지게 되면서 취득세만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간혹 보면...등록세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구입하는 물건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예요

그리고 6억원초과~9억원이하인 경우의 취득세율은 2%이구요

9억원이 넘어가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구입하는 물건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발생하구요

또한 채권도 구입해야만 해요. 채권이라는 것은 별도의 세금이 아니예요.

하지만 구입시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구입하고 나서...현장에서 되팔아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자금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5년간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은 재테크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파트 구입시 세금 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매매 계약서 상의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해요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20%나 발생해요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일 기준으로 만 분의 3에 해당하는 일자별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서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지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안내

이상은 아파트 매매시(구입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정보였어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평생을 아끼고 열심히 모으고 살아가더라도 본인명의이 집 한 채 없는 서민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반면에...상속, 증여나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집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많구요,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본인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명의신탁의 방법을 통해서 각종 세금등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제도 안내드리께요

한 번 적발되는 워낙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1월7일부터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게 되면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과세권자나 부과권자의 입장에서는 누락이나 탈세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은 30%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였다고 하네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최대 3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하였구요

이 법령 개전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구요

또한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공매등의 체납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빨리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개정된 법률에 의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만약에....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고도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당장 취소하고 일시불로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명법위반 담당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2017년1월7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과 분납제도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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