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무허가 주택 건축물 매매시 취득세 주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모은 본인의 전 재산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 현장과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다른 부분들이 많어며.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구요
공부와 실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부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며, 취득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무허가 건축물 매매 주의사항 중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불법으로 증축을 했거나 달아 올린 경우에는 모두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돼요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주택이라면 세율은 1%~3%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초과~9억원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 세율은 합법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따라서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4%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무허가 주택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4%가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 취득세율 1%~3%라고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4억원짜리 주택을 취득 했을때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수치화 해 보겠어요
2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2층 부분이 무허가 불법 증축이라고 했을때의 세금부분을 알아보겠어요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6억원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로서 4백만원이 부과돼요
하지만...위의 경우에 있어서 2층 부분은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4%가 부과되는 것이고. 1층 부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1%가 과세돼요

 


따라서 홍길동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부분으로 나누어서 과세되는 것이예요.

1.2층 부분을 안분하게 되는데.....1층부분의 과표는 절반인 2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억원에 대해서 1%인 2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이구요
무허가 주택인 2층 부분인 2억원에 대해서는 4%인 8백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구요

 

 


따라서 홍길동이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허가 건축물 매매 취득세 는 1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합법건물에 비해서 무려 6백만원이나 더 부과되는 것이구요
고액을 투자해서 보금자리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업자나 공부만 보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예요
현장을 둘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아파트나 빌라, 맨션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이상은 무허가 건축물 매매 주의사항 중에서 주택 취득세 에 대한 안내였어요

 

0. 취득세 납부기한 과 가산세

0.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0. 아파트 매매시 세금 

0.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2017년 시행

 

취득세 납부기한 과 가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평생 꿈인 내 집마련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당한게 본인명의의 건물이 되는 것이구요
부동산,차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공짜로 받게 되는 경우 혹은 교환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납부기한 과 취득세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취득세 납부기한 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소재지의 선적항에서 하시면 되구요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재지에서 하시면 되구요. 차량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곳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일괄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물건지의 자치단체에 상담하시면 돼요
매매, 분양,교환, 대수선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득세 납부기한 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60일의 규정보더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신고하실때에는 상속합의서와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하구요

 

 


또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더 주어서 9개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취득세 납부기한 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예요
하지만...별도의 잔금지급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서로간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취득의 경우에도 교환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또한 신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차량이나 선박 구조변경의 경우에도 구조변경 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납부기한인 60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취득세 가산세 20%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일자별 가산세도 발생을 하구요

 

 


지연일자별 가산세라는 것은 1일 만분의 3이며...경과일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가장 절세하는 것인 것 같네요
이상은 취득세 납부기한 과 취득세 가산세 에 대한 세무 정보였어요

 

0.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0. 아파트 매매시 세금 

0.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소유, 취득,양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먼저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해요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며, 기한 경과시에는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1회성이예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마다 부과돼요

 

 

또한 양도를 하게 되었을때에는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발생하구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하구요

그렇게 많은 세금들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은 언제인지?

부동산 매매시 세금과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달라요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년도의 세금 전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서 부과되는 것이구요

과세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2번 나와요. 전체 세액은 각각 2분의1씩

부과하는 방식이예요

하지만...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7월에는 건축물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달라요

 

 

부동산 매매시에 재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년도 전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예요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달라요

즉,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5월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을 6월2일로 한 경우의 당해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인 A가 납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잔금지급일을 5월31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월1일 소유자인 매수인인 B가 당해년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잔금지급일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와 B가 반반씩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NO"랍니다. 6월1일이 잔급지급일이 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인 B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B명의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이지요

 

 

또한 A가 B에게 5월30일날 이전하였고...B가 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6월2일에 C에게 이전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럴때에 있어서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 6월1일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납세의무가 있어요

비록 이틀밖에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예요

따라서....부동산 매매 재산세 에 대한 부분은 거래시에 당사자간에 적당히 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알 때에는 ...가격조정이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양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겠지요

 

 

 

부동산 매매 재산세 에 대한 규정은 증여나 상속,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은 매년 6월1일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등을 새로 지었을때에도 사용승인일이 6월2일 이후라면 당해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6월1일이전이라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에 대한 세금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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