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아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거용오피스텔이나 사무용오피스텔은 과도기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중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주로 거주하기 위한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요.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지 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분양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에 대한 적용방법도 달라요. 재산세는 현황과세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주거용이나 사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것이구요. 공시지가나 신축 연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되는 것의 60~70%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주거용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만 하구요.
그런데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이라는 것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택과 달라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물건지의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져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시된 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주택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를 산정 할때에는 별도의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아요. 공시지가, 신축년도,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가격을 산정해요.

 

 

그리고 그 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보다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오피스텔 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에 대한 지방세 정보였어요.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과 수수료 복비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전세 대란의 시대에 새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적당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본인이 새로 살고자 하는 집도 원하는 시기에 맞아야 하는 것이구요.. 굳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먼저 할까? 걱정이 되는 바람에 미리 가계약의 형태로 해 두시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수수료 복비 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가계약이란 한자가 지니는 뜻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 진짜 계약이 아니라 가짜 계약인 것이지요. 가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기 같은 느낌이 나니까...임시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네요. 임대나 보증금의 형태로 임대인이나 주인에게 입금되었다면 돌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하네요. 따라서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을 대비한 꿀팁이 있어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 증거금의 형태로 맡겨 놓은 돈이라면 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가계약서를 작성 하실때에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반환하고..임대인이나 주인은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이나 주인에게 직접 송금 시키지 마시고...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서류 작성하시고 맡겨 놓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가계약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임대인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서 좋은 것이지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금확인증이나 서류를 챙겨두시구요.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의 형태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데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부동산가계약 파기시 수수료 복비 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더라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성사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인 복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파기되었는데...복비까지 달라고 할 중개업자는 없을 것이고 줄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부동산가계약 파기시 환불 과 수수료 복비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체납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것이예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구요

하지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용본거지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곳에서 나와요

 

 

하지만 고지서가 나오면 낼 줄 만 알았지...실제로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는 1년에 몇번이 나오며,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의 개념이예요.

1년에 2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구요. 1월~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1기분으로 매년 6월에 나오는 것이고 7~12월에 대해서는 2기분으로서 12월에 나와요

하지만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징수 비용을 줄이고....민원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데 좋기 때문이지요

즉 승합차,경차,화물차,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치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1년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구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때에는 7월~12월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선납의 개념이기 때문에

10%할인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1년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번 내지는 2번이 부과되는 것이며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하지만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한 다음 달에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돼요

즉 홍길동이 8월20일에 승용차를 매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1월~6월까지의 1기분 세금은 6월에 부과돼요, 하지만 7월1일부터 이전하기 전날까지인 8월19일까지 본인 사용분에 대한 세금은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다음달인 9월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니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챙겨보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동차 등록원부가 압류 당해요.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압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매도나 폐차시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해제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영치 당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체납횟수나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단 1번의 체납으로도

번호판 영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는 독촉장 발송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방세목이기도 해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까...차량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미리 미리 고지서 챙기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세금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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