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나 업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이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멋진 드라이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차량 구입비는 몇 천만원을 호가하게 되지요. 그기에다가 비싼 기름값, 보험료.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등등...정말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하였지만....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남은 자동차세를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어요. 화물차, 경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 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6월달에 1년치를 한 꺼번에 납부하는 곳이 대부분이예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니까요

그리고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분납의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의 형태도 있구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의 개념이예요.

즉 6월달에 부과되는 것은 1월1일~6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예요. 12월에 부과되는 것은 7월1일~12월31일까지 세금이구요

따라서 1월, 3월, 6월, 9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10%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납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포스팅해 드리겠어요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납부하고 차후에 사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환급이예요.

즉 홍길동이 1월달에 1년치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께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폐차 말소, 매매 등의 방식으로 7월20일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 보께요.

이럴 경우에 홍길동은 1년치 납부분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7월20일~12월31일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기분인 6월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서 6월10일경에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달에 납부한 세금은 1월1일~6월31일까지의 자동차세예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인 6월10일~6월30일까지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위와 같이 자동차세 환급 발생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즉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환급금을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이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없고...인터넷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판단되어지신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시면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알려주시면 돼요.

개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하시면 돼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와 일치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가 있지만..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계좌번호와 통장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과세권자들도 어차피 환급해져야 할 돈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알아서 미리 알려주면 일처리 하기가 편리하고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양도 환급신청서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 하는 등의 절차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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