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한 과 가산세 총정리
취득세 납부기한 과 가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평생 꿈인 내 집마련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당한게 본인명의의 건물이 되는 것이구요
부동산,차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공짜로 받게 되는 경우 혹은 교환이나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납부기한 과 취득세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취득세 납부기한 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소재지의 선적항에서 하시면 되구요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재지에서 하시면 되구요. 차량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곳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일괄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물건지의 자치단체에 상담하시면 돼요
매매, 분양,교환, 대수선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득세 납부기한 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60일의 규정보더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신고하실때에는 상속합의서와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하구요
또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더 주어서 9개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취득세 납부기한 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예요
하지만...별도의 잔금지급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서로간의 물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취득의 경우에도 교환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또한 신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차량이나 선박 구조변경의 경우에도 구조변경 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납부기한인 60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취득세 가산세 20%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일자별 가산세도 발생을 하구요
지연일자별 가산세라는 것은 1일 만분의 3이며...경과일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가장 절세하는 것인 것 같네요
이상은 취득세 납부기한 과 취득세 가산세 에 대한 세무 정보였어요
0. 아파트 매매시 세금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0) | 2017.04.22 |
---|---|
무허가 주택 건축물 매매시 취득세 주의 (0) | 2017.04.21 |
부동산 매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세금 총정리 (0) | 2017.04.15 |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과 취득시기 정리 (0) | 2017.04.13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취득세 와 자동차세 정리 (0) | 2017.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