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총정리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비슷비슷한 용어이지만...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해당되어 질 거예요
2가지는 용어의 개념이나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다가구 다세대 차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3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여,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1층은 주인이 살고...위에 층은 세입자가 사는 경우등을 말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단독주택의 일종이며....여러세대가 어울려서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구분등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구요
호별로 별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빌라, 맨션, 아파트 등이지요
하지만 2가지 공통점에는 취득세율은 동일하다는 것이예요
즉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9억원이하는 2%이며, 9억원초과시에는 3%가 적용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통점이예요
하지만...다가구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시에 준비하셔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시면서....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즉 홍길동이 각 층별로 60제곱미터인 다가구 단독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해요
3층이고 18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의 개념이므로...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세대가 산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전월세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시에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빙하지 않으면 물건지 시,군,구청에서는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아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시,군,구청등에 별도로 신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가구용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둘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다가구 1채를 보유하신다면 조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요.
하지만 다세대 주택을 여러채를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라는 것은....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이며, 전용면적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서류나 어필을 해야 하구요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전용면적에 대한 것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특별히 제출하거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추가적인 서류는 없어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에 대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이상은 다가구주택 과 다세대주택 취득세율 세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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