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체납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것이예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구요

하지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용본거지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곳에서 나와요

 

 

하지만 고지서가 나오면 낼 줄 만 알았지...실제로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는 1년에 몇번이 나오며,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의 개념이예요.

1년에 2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구요. 1월~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1기분으로 매년 6월에 나오는 것이고 7~12월에 대해서는 2기분으로서 12월에 나와요

하지만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징수 비용을 줄이고....민원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데 좋기 때문이지요

즉 승합차,경차,화물차,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치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1년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구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때에는 7월~12월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선납의 개념이기 때문에

10%할인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1년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번 내지는 2번이 부과되는 것이며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하지만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한 다음 달에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돼요

즉 홍길동이 8월20일에 승용차를 매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1월~6월까지의 1기분 세금은 6월에 부과돼요, 하지만 7월1일부터 이전하기 전날까지인 8월19일까지 본인 사용분에 대한 세금은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다음달인 9월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니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챙겨보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동차 등록원부가 압류 당해요.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압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매도나 폐차시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해제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영치 당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체납횟수나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단 1번의 체납으로도

번호판 영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는 독촉장 발송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방세목이기도 해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까...차량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미리 미리 고지서 챙기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세금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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