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취득세 와 자동차세 정리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취득세 와 자동차세 정리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 급수에 따라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혜택이 있어요
장애등급 1등급~3등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전액 감면대상이예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구요
또한 반드시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등록하셔도 동일한 혜택이 있어요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하지만....장애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전등기를 하셔야 해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하시면 돼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가산세가
20%가 발생해요.
그리고 경과일수에 따른 일자별 가산세라는 것도 1일에 만분의 3 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요즘에는 전산화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진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예요
이때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시가표준액 중에서 본인 소유지분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전하지 않고...계속해서 공동명의로 타시면 대포차로 등록 되는 수가 있어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사망시 에는 취득세는 추징대상은 아니예요.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추징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달라요
공동명의로 되었던 것을 단독명의로 이전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구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부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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