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과 수수료 복비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전세 대란의 시대에 새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적당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본인이 새로 살고자 하는 집도 원하는 시기에 맞아야 하는 것이구요.. 굳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먼저 할까? 걱정이 되는 바람에 미리 가계약의 형태로 해 두시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수수료 복비 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가계약이란 한자가 지니는 뜻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 진짜 계약이 아니라 가짜 계약인 것이지요. 가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기 같은 느낌이 나니까...임시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네요. 임대나 보증금의 형태로 임대인이나 주인에게 입금되었다면 돌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하네요. 따라서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환불 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을 대비한 꿀팁이 있어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 증거금의 형태로 맡겨 놓은 돈이라면 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가계약서를 작성 하실때에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반환하고..임대인이나 주인은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인이나 주인에게 직접 송금 시키지 마시고...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서류 작성하시고 맡겨 놓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가계약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임대인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2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서 좋은 것이지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금확인증이나 서류를 챙겨두시구요. 거래에 있어서 가계약의 형태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데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부동산가계약 파기시 수수료 복비 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더라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성사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인 복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파기되었는데...복비까지 달라고 할 중개업자는 없을 것이고 줄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부동산가계약 파기시 환불 과 수수료 복비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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