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체납 번호판영치 와 도로 운행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 자동차세 납부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한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나 대포차량들도 많구요.
그와 같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조세정의와 자동차세 징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 운행할 수 없다면 어떤 제재와 괘태료가 가해지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건은 단순해요.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영치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6월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1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 해 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건 체납이라는 것은 장거리 출장,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건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2년치인 4번을 체납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영치를 할 수가 있구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업무 협조에 의한 협약에 기인하구요.
실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고...해당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해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금을 납부하고 영치증을 들고 가서 번호판을 수령해서 본인이 직접 달아야 된다고 하네요.
번호판 수령을 위해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10원이라도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고,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 하셔야 해요.
괜히 체납하고 있다가......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나 모임에서 번호판 영치 당하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근거와 번호판 없이 도로운행시의 과태료에 대한 세금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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