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전화가 있었어요. 본인이 평소에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과태료가 나온 해당 구에전화를 해 보았더니...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그 시간대에 그 곳에 간 기억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사진까지 버젓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화가 난 지인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길을 가다다 휴지를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돼요. 그리고 버리게 된 쓰레기의 종류나 성격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부과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90일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기간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납부하면 최초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이에요.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버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1.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쓰레기, 담배꽁초,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이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인의 경우처럼 억울하다고 못 내겠다고 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즉 최초로 부과된 것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가산세 경감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최초 납기를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중가산금은 최장 5년 동안 총 60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부과된 것을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최초 금액보다 83%나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면 이의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시도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예요

 

2.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제 때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각종 협박의 형태를 띠는 압류 등이 진행돼요. 압류의 방법은 다양해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 신용카드, 보험 등등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무단투기하게 되었다면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득이고요.이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은 무엇인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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