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1인 가구의 증가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아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거용오피스텔이나 사무용오피스텔은 과도기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중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주로 거주하기 위한 용도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요.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지 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분양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에 대한 적용방법도 달라요. 재산세는 현황과세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주거용이나 사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는 주택에 준해서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것이구요. 공시지가나 신축 연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되는 것의 60~70%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주거용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만 하구요.
그런데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이라는 것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주택과 달라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물건지의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져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시된 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주택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 를 산정 할때에는 별도의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아요. 공시지가, 신축년도, 면적,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가격을 산정해요.

 

 

그리고 그 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보다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오피스텔 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 에 대한 지방세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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