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안녕하세요?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참으로 많지요?
특히나 노후된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구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래된 차량들의 도심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소중한 환경을 지킬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질 전망이구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세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대상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고 하네요
즉 2006.12.31일 이전 신규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차, 화물차량을 2017.1.1현재 소유자가 조기폐차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감면을 준다고 하며 최대 1백만원까지라고 하네요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차 등록하는 1대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어며, 감면기준일이되는 것은 등록일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시행일은 2017년1.1일부터~6.30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라고 하며, 향후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네요. 따라서 위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혜택이 없어요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랑에 대한 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무조건 차량을 폐차 말소한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차량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시는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잦은 수리비와 유지비로 힘들었던 노후된 경유차량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의 존재와 2017.1.1일 현재 소유자라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1.1이전에 차량을 매도 했거나, 2017.1.1일 이후에 취득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2017.1.1현재 소유자이면서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본 취지 자체가 오래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래요


 


노후 차량을 폐차 말소를 하지 않고 수출 말소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이 보존해야 하는 것이 환경이니까요.
즉 노후화로 인해서 각종 오염이나 문제들이 많으니까...원천적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그 나라에서 운행되는 것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등록일이예요. 폐차와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등록을 먼저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위의 내용들과 사례들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폐차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하는 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
이상은  2017.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차량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하지요.

물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승합차,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구요. 그리고 10만원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치를 할인받으시면서 한 번에 납부하신 연납도 제외되구요.

차량을 매매, 폐차 말소, 수출 말소를 하게 되거나 담보나 대출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해요.

 

 

오늘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을 발급받는 법 안내드리께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인 민원24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돼요.

이 곳에서는 기존의 관공서나 행정기관등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실수가 있어요

본 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해요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이라면 신분증을 소지하셔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메인화면으로 들어오면 위와 같은데,,,정말로 생활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간 하단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하셔야 해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지방세이거든요

 

 

본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5회이상 오류가 나면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이버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위에서 보시는 샘플을 참고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도...복잡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주소와 발급을 원하는 차량의 주소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문인지? 출력인지? 우편물 발송인지? 등의 방법중에서 본인이 편리한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출력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겠지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프린트의 기종에 따라서도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하는 모든 조건을 채우고 나서...민원하기를 신청하고 나면...아래와 같은 수수료 결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참고로 신청해 보았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수수료 결제하시고 출력하시면 돼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의 연락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활용하시면 돼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요. 그리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시에는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 유용한 정보 :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

이상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도로상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가끔씩 있지요?

 

 


차량의 번호판이 없기도 하고...관리상태는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차량들은 대포차일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며.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포차 운전자 처벌 과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을 소개드리고자 해요.

 

 


대포차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세금, 과태료, 검사 등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것까지 공부상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는 각종 범죄등에 악용되어지기도 하고...실제 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해요
또한 그런 차량들에 의해서 사고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기 힘들어지구요
그래서 대포차를 운행, 유통,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하는 물건이 대포차임을 알고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하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즉 운행, 유통, 소유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주로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들은 폐업이나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사망자 명의 차량 등이예요.
혹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강제로 차량만 가져가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에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서....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명의 이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소유 차량을 경찰서에 도난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서 승소 확정판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절차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정확한 절차나 내용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인 차량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부담은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청구될 수 있으니까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에 대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래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니까요

관련글 :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
이상은 대포차 운전자 처벌 과 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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