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취득세  신고 기한 과 납부기간 정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언젠가는 사망에 의해서 이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법리이기도 하구요.

사망을 하게 되면....사망자가 살아생전에 평생 동안 이루고 모아 놓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배우자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 과 상속세 납부기간 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취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간도 별도로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 신고기한 과 납부기간 그리고 취득세 신고기한

과 납부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해요

 

 

 

 

 

사망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공짜로 물려받는 재산이고...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것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동일한 것이예요.

하지만 후손들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역시로 공짜로 물려받는 것으로서 각종 인적 공제 등의 거치고 나서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국세이며, 주민등록지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안내드리는 것이예요.

지방세냐? 국세냐? 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즉 납부를 하고 나면 세금이 국가로

귀속되느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동일해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이 기간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고납부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속인들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더 가산해서 9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예요.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과 납부기간 이라는 것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만 해요

신고를 하실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만 하구요.

하지만 민법상의 법정지분대로 이전하시고자 할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외에도....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에는 한정상속을 한다든지.....부채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다든지....물려 받을 사람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에의 취득세 비과세 조건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께 상담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려받을 재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져 있구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래요

○ 관련글 ; 상속포기 기한 과 상속 포기각서 효력

이상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간, 취득세 신고기한 과 납부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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