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 편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차량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하지요.
물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승합차,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구요. 그리고 10만원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치를 할인받으시면서 한 번에 납부하신 연납도 제외되구요.
차량을 매매, 폐차 말소, 수출 말소를 하게 되거나 담보나 대출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해요.
오늘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을 발급받는 법 안내드리께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인 민원24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돼요.
이 곳에서는 기존의 관공서나 행정기관등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실수가 있어요
본 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해요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이라면 신분증을 소지하셔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메인화면으로 들어오면 위와 같은데,,,정말로 생활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간 하단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하셔야 해요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지는 지방세이거든요
본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5회이상 오류가 나면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이버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지신다면 위에서 보시는 샘플을 참고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도...복잡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주소와 발급을 원하는 차량의 주소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문인지? 출력인지? 우편물 발송인지? 등의 방법중에서 본인이 편리한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출력하시는 것이 최고로 좋겠지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개인정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프린트의 기종에 따라서도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하는 모든 조건을 채우고 나서...민원하기를 신청하고 나면...아래와 같은 수수료 결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참고로 신청해 보았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수수료 결제하시고 출력하시면 돼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의 연락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활용하시면 돼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요. 그리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시에는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에 대해서도 아래 링크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인터넷 발급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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