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2016.11.19
-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2016.11.18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 2016.11.1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빈 손으로 태어나서....열심히 살아가다가....어느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구요.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이지만...사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때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해요. 위의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1일 만분의 3)별 가산세가 부과돼요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사망일이라는 것은 사망 신고 접수일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일자, 혹은 실종에 의한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날짜를 말해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국내에 까지 들어오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 같네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면서...다른 가족들에게 몰아주는 형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본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와 부동산의 표시, 사망일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구성원중에서 일부라도 빠지게 된다면 본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고....효력 자체도 없어요.
즉 형제가 4명인데....3명이 인감도장 찍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모든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나머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 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법적은 서식은 아니지만....얼마전에 등기소를 방문하니까....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컷 담아 보았어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서식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화목하던 가족도...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부모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받는 상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부모 형제지간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실제로 상속재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소송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요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 골치아픈 문제나 형제간들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이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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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타인에게 공짜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지요.
살아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하지요
살아 생전에 공짜로 받게 됨에 따라서 국세인 증여세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지방세인 취득세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냥 본인의 것을 타인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시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터넷 등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과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위에 올려 드리는 것은 얼마전 등기소를 방문했을때에 있는 증여계약서 샘플을 올려요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의 하나는 물건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예요
부동산 등에 채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갚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상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받았는데...나중에 알고 보니까....저당권이나 압류 등도 승계하는 수가 있지요?
또한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매 형태가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증여나 매매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되어진다면 발생하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고액이기도 하구요
또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안고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승계 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왜나하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승계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유상으로 간주해서 세율이 1~3%예요
6억원이하라면 1%, 9억원이하라면 2%이며,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가 적용되어요
증여의 공통적인 세율이 2.8%에 비하면 낮은 것이니까요
반대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손해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승계받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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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지요
또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작전중에 몸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면 차량 대수와 승차정원, 톤수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먼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이 되기 위한 차량의 종류는 지방세법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들 중에서 1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이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2천cc이하이어야 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15명이하이어야 해요
그리고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도 대상이 돼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톤이어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이 없어요
즉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1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본 차량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용이나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보철용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1년이내에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페차 말소 등을 하게 되면 추징대상이예요
구입하고 나서의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나 잦은 고장등의 이유 때문에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대상이래요
따라서 처음 구입시에 유지비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1년이내에 이전, 말소를 하게 되면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2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후에 말소나 폐차되었을때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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