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 상속포기 기한 과 상속 포기각서 효력 정리 2016.12.01
-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와 비교 정리 2016.11.29
-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은? 2016.11.28
상속포기 기한 과 상속 포기각서 효력 정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라도 하더라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구요.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사망하게 되면....남은 재산은 후손들이 공짜로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며....가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그렇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물려받을 재산보다도 빚이나 부채가 더 많을 때에 후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상속포기 기한이라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실때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해요.
상속인의 정확한 재산 규모나 부채 규모 등이 명백하지 않을때에는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가령 물려 받을 재산이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라고 가정해 보께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갚지 못한 빚이나 채권, 담보, 가압류 등이 3억원이라면.....아파트 한 채를 포기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다는 것이지요.
2억원을 물려받아서...3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산술적으로 1억원이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경우 차라리 2억원짜리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상속포기하고 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일부만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체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즉 상속받을 사람이 배우자인 엄마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해 보께요. 그런데 배우자만 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범위를 알았기 때문에 기한내에 가정법원에 적법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께요.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포기한 지분이 자녀 2명에게 그대로 반반씩 이전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는 상속포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자녀 2명은 엄마의 몫까지 부채로 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배우자인 엄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2순위...3순위...등의 사람들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처리예요.
물려받을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상속인이 살아계실때에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상속 포기 각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의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왜냐하면 상속포기라는 것은 사망하고 나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살아 생전에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포기 각서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상속이 이루어지는 싯점에 있어서....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서류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또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상속포기 기한 과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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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와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만큼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도리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잘 활용하는 것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네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의문사항이나 신고 등을 할려고 해도 세무서에 해야 되는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해야 되는지?도 헷갈릴때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와 비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지방세로 분류되던 유흥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특별소비세로 바뀐 것도 이 법률에 의해서예요
그리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명칭 변경되고 약간 수정의 거쳐서 국세인 종부세로 바뀐 것도 그런 이유이구요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있어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해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 지방세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무원을 뽑는 방법도 국세는 전국단위로 뽑지만,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당초에 선발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세금의 귀속이 달라요
국세는 국가로 귀속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세는 세금의 규모가 지방세에 대해서 고액이예요. 국세로 거두어들인 세금들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의 형태로 나누어주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구요
부과하는 방법이 국세와 지방세 비교 기준이 되기도 해요
국세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하지만 지방세는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즉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액을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예요
하지만 소득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자체만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예요.
따라서 임대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대부분이 공실상태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지만...지방세는 전체가 공실이라도 납부의무가 있어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국세는 대부분이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과세목이예요
국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했을때에 그것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 대부분이예요
하지만 지방세는 취득세나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세목들이예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국세와 지방세 차이와 비교가 되는 것들은 많으며...자세한 것은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상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비교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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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저번에 포스팅했던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 훨씬 득인 것은 사실이예요.
신축년도나 공시지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즉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의 재산세는 줄어들게 되지만...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예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업무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어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재산세가 현황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부과하는 연도별로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이런 부분들까지도 허용해 버리면 탈세의 우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낮은 세율인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가 매도 싯점에는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본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방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 시에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고,,,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시면 돼요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필요 없고...신청서도 없어도 돼요.
주민등록전입은 관공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고, 신청서는 세무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포스팅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이상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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