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3.3%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알바이고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바라고 하더라도 세금의 납부정도는 다르답니다. 세금 3.3% 를 먼저 떼고 차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에서 8%에 가까운 것을 원천징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바 세금 3.3%

알바 세금 3.3% 안 떼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편의점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8시간 주말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를 받기로 하는 일당직 알바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알바 세금 3.3%만 떼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세금 3.3%만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 3.3%만 납부하는 프리랜서에는 보험 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다단계 판매원, 학원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다른 것으로 기본적인 월급 등을 지급할 때에 3.3%만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가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에 제약이나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알바 세금 3.3%

알바 세금 8% 떼는 경우?!!

명칭은 알바라고 하더라도 최대 8%정도까지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일이나 계약형태에 따라서 수입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동산 판매 , 세일 등과 같은 고수익의 경우에는 세금과 4대보험을 합하면 8%정도 됩니다.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이나 수입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알바 세금 3.3% 환급받으려면?!!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에서 3.3% 공제하였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알바인 경우에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출이라는 것은 카드나 현금 사용내역,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말합니다. 물론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월급"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이나 종교 단체 등에 지출한 비용들을 엉터리로 만들고 제출해서 돌려받는 편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바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3.3%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이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탈세와 절세는 당연 것이고, 납세의 의무와 환급의 권리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와 부정수급 어떻게 되나요?

 

▶원양어선 연봉 월급 얼마나?!! 취업하려면?!!

 

우리나라의 암 발견 및 완치율이 세계최고라는 내용의 기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기적인 건강검진때문이래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완치를 한다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때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의 과태료 면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직과 비사무직 차이 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인스턴트 식품 등의 증가로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1~2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구요.

 

사무직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1년마다 받으셔야 해요.  2년마다 받는 사무직은 출생년도가 홀수라면 홀수해에 받고, 출생년도가 짝수라면 짝수해야 받으시면 되요.

 

사무직 근로자라는 것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나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 자나 주로 생산, 건설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내근기자는 사무직근로자이지만 외근기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라 분류해요.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 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드렸어요. 위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정해진 년도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르며 누적 부과되고 있어며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위반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되고, 3차 위반시에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으면 금액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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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안 하려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제 때에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의 충분한 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나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나 문자, 카톡 등도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열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하시기 바래요. 연말이 되면 그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었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검진 예약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두르셔야 해요. 건강은 건강할 때에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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