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주들은 많이들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해고를 하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알바생들을 힘들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맘대로 해고해도 되는지? 구제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급여?!!

편의점 알바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하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은 3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요.이 기간에는 정상임금보다는 10%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1~2주 직무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 하는 태도, 업무 적응 능력, 인성 등을 보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정규직 내지는 정식 알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취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는 방법으로 알바생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얼마 전의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는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돼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면 되요

해고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해고를 할 때에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의 인과관계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등도 모두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돼요. 부당해고는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하거나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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