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료나 부하직원에 대한 험담, 헛소문을 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을
통틀어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퇴사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누구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바뀐 규정과 신고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하지만 현실적 적용이나 법해석에 있어서 애매하고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경각심이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적이나 상사의 나쁜 언행들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때에는 괴롭힘이 이루어진 장소, 서로 간의 관계, 괴롭힘의 정도, 반복성, 지속성 등의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바뀐 규정은(2021년 변경)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벌 범위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벌규정이고, 셋째는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와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7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와 혼인으로 형성되는 4촌 이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가해자에 포함된답니다

2. 처벌 범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그것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해자를 전보, 인사 불이익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과태료 확대?!!

위반 회수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2백만 원~최대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습관성, 반복적 행동으로 피해자가 많다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발생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불리한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서 제출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방문

2. 상단의 '기관 소개'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3.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상단 ‘지청 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회사, 고용노동부 , 경찰서, 소송이 있습니다

퇴사 후 신고는?!!

직장생활 중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신고 대상의 범위는 직장생활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활중에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퇴사 후에 해도 됩니다.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동료에 대한 배려가 아름다운 노사 문화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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