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알바이고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바라고 하더라도 세금의 납부정도는 다르답니다. 세금 3.3% 를 먼저 떼고 차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급에서 8%에 가까운 것을 원천징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알바 세금 3.3%

알바 세금 3.3% 안 떼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편의점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8시간 주말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를 받기로 하는 일당직 알바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알바 세금 3.3%만 떼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사업주)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세금 3.3%만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 3.3%만 납부하는 프리랜서에는 보험 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다단계 판매원, 학원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다른 것으로 기본적인 월급 등을 지급할 때에 3.3%만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가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에 제약이나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알바 세금 3.3%

알바 세금 8% 떼는 경우?!!

명칭은 알바라고 하더라도 최대 8%정도까지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일이나 계약형태에 따라서 수입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동산 판매 , 세일 등과 같은 고수익의 경우에는 세금과 4대보험을 합하면 8%정도 됩니다.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이나 수입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알바 세금 3.3% 환급받으려면?!! 프리랜서는?!!

매달 월급에서 3.3% 공제하였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알바인 경우에는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출이라는 것은 카드나 현금 사용내역,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을 말합니다. 물론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월급"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이나 종교 단체 등에 지출한 비용들을 엉터리로 만들고 제출해서 돌려받는 편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바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3.3%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이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탈세와 절세는 당연 것이고, 납세의 의무와 환급의 권리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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