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암 발견 및 완치율이 세계최고라는 내용의 기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기적인 건강검진때문이래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완치를 한다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때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의 과태료 면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직과 비사무직 차이 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인스턴트 식품 등의 증가로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1~2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구요.

 

사무직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1년마다 받으셔야 해요.  2년마다 받는 사무직은 출생년도가 홀수라면 홀수해에 받고, 출생년도가 짝수라면 짝수해야 받으시면 되요.

 

사무직 근로자라는 것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나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 자나 주로 생산, 건설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내근기자는 사무직근로자이지만 외근기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라 분류해요.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 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드렸어요. 위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정해진 년도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르며 누적 부과되고 있어며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위반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되고, 3차 위반시에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으면 금액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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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안 하려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제 때에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의 충분한 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나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나 문자, 카톡 등도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열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하시기 바래요. 연말이 되면 그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었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검진 예약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두르셔야 해요. 건강은 건강할 때에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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