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요. 각종 모임, 회식, 여행, 회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급이나 강제휴가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오늘은 무급휴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무급휴가는 어떨 때?!!

기업이나 가게가 경영상의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는 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가능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은 노사가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직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요.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로기간과의 관계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정상적인 호봉 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업급여와 관계는?!!

퇴사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가가 장시간 지속될 것 같으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방법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권리구제하시면 돼요. 신고는 홈피에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살맛 나는 일터와 아름다운 노사문화는 저 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네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고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

실업급여 수급일 과 신청기간 조건

 

우리나라의 암 발견 및 완치율이 세계최고라는 내용의 기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이나 장비 때문이 아니래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정기적인 건강검진때문이래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완치를 한다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때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의 과태료 면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무직과 비사무직 차이 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인스턴트 식품 등의 증가로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1~2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구요.

 

사무직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1년마다 받으셔야 해요.  2년마다 받는 사무직은 출생년도가 홀수라면 홀수해에 받고, 출생년도가 짝수라면 짝수해야 받으시면 되요.

 

사무직 근로자라는 것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나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 자나 주로 생산, 건설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내근기자는 사무직근로자이지만 외근기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라 분류해요.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 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드렸어요. 위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정해진 년도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르며 누적 부과되고 있어며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위반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되고, 3차 위반시에는 15만원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으면 금액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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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안 하려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근로자들이 제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제 때에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의 충분한 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나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나 문자, 카톡 등도 증거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열심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하시기 바래요. 연말이 되면 그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었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검진 예약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두르셔야 해요. 건강은 건강할 때에 챙기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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