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실업급여 와 휴업수당 총정리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요. 각종 모임, 회식, 여행, 회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급이나 강제휴가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오늘은 무급휴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무급휴가는 어떨 때?!!
기업이나 가게가 경영상의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는 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가능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은 노사가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직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요.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로기간과의 관계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정상적인 호봉 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업급여와 관계는?!!
퇴사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가가 장시간 지속될 것 같으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방법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권리구제하시면 돼요. 신고는 홈피에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살맛 나는 일터와 아름다운 노사문화는 저 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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