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타의든 자의든 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나 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신청기간, 조건 등에 대해서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도 있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은 얼마나 되고 실업급여 수급일 은 언제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 직장에서 18개월이상을 다니면서 18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대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며, 최대 12개월까지랍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직전에 다니던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2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가장 좋답니다.  기간을 놓치게 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즉 12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게으름으로 2달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지나간 2개월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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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대상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은 신청하시고 나서 한 달 단위로 지급되어진답니다. 물론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되어지며 부정수급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도 발생한답니다

 

참고로 2019.10.1일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변경되었답니다. 변경전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준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 두신 분들의 빠른 재취업과 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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