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처리가 가능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무실 겸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휴식과 업무를 처리하는 오피스텔도 증가하고 있어요,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임대수입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는 1%, 9억원이하인 경우는 2%가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를 적용하도록 차등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4%가 적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구입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업무시설이니까 당연히 4%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의 세율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 화장실, 씽크대, 주방, 침실 등이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매년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부과기준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월20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 하고...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나서 주택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로 부과하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절반 이하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게 되면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문제나 신청절차 있어요

 

 

 


그런 주의사항에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드리께요. 그리고 분양이나 신축을 했을때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상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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