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가지는 꿈 중 하나가 멋있게 사직서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작성방법과 양식, 제출시기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있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양식, 일신상 사유, 실업급여 등은 아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서식과 작성방법!!일신상 사유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험담이나 소문의 형태도 있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나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고발 당하는 수도 있고, 고발 자체에 대해서 무고죄 역고소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에 대해서 높은 형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란?!!무고죄 뜻?!!

무고죄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흉악범들의 형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무고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고죄를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 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쌓아 온 개인의 명예, 신뢰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중한 형벌이 있는 무고죄는 성립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립 요건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무고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성 이어야?!! 고의성 없어도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을 할 때에 처벌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나 고발을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나 고발장에 기록된 문구나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2. 허위성 있어야!! 고발인vs피고발인 입증은 누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합니다. 신고 사실 허위성에 대한 입증은 피고발인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발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소문 등과 같이 불확실한 것만을 믿고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믿고 신고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고발인의 신고 내용에 너무 터무니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과장이 포함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부분적인 허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고발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인 경우는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입니다

3. 신고 고발 안 하면 처벌 가능 vs 불가능?!!

허위 사실이지만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을 의사를 가지고 수사시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니거나 인터넷, sns에서 퍼트리고 다닌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유명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을 언론등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맞불 작전으로 그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무고죄를 고발하는 상대방을 무고죄 역고소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발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모두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발인에 있는 것이고,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발인이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고소나 고발장 작성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흥분된 감정을 삭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나친 과장이나 추측성 고발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마음의 여유가 적은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이 남발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흥분상태에서의 고소 고발은 걷잡을 수 없는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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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성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수습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적당한(?) 평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정식 직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vs 불가능?!!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인 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고, 즉시 해고 시에는 해고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시 주의사항은?!!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 시정에 대한 수 차례의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나 시정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통보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해고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한 사회통념상 해고 가능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저한 업무 능력 저하, 직원들 간의 불화, 불성실, 근무 태만, 사고, 범죄..."등입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은?!!

1년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100%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최종합격이 되고, 발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보기간"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당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10%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액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는?!!

수습기간 중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듯이. 근로자도 자유롭게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나 내용이 있는 경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수습생에 대한 자진퇴사라고 해서  절차나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진퇴사는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거나 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경과 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수습생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입사한 직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나 해고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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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공증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을 이용할 신용등급이 안 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친구, 동료,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돈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일에 대비해야 하고 차후에 서로 간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 빌릴때 차용증

개인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방법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간에 작성하는 개인적인 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빌린 금액, 이자 등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들을 구비해서 작성해야 하며 6하 원칙에 의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제목 : 차용증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내용 : 대여금액, 대여일,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 작성일자
  • 서명 날인
  • 증빙자료 : 신분증 복사, 인감증명서 첨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간인을 찍어주는 것이 좋고, 2부를 작성합니다.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 간에 자유롭게 작성되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급한 마음과 이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약정이율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개인 돈 빌릴 때 차용증이 끝이 아니다!! 공증도 필수?!!

차용증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금전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공증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거나 집행력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서로 간의 생각 차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차용증, 공증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즉 금전 거래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하자. 공증받아두자..."등의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전거래 당시와 달리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기억이라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 당시에 계약서 작성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다른 기억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때에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나 전부나 일부 상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용증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지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이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보는 것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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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쌀 찌는 이유와 빼는 법 어떻게 될까요?


뒤태를 해치고 핏감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것이 등살입니다. 다른 살들과 달리 본인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지만 등살은 몸매를 망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등살 찌는 이유와 빼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등살 찌는 이유?!!

등살이 찐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목이 앞으로 숙여져 있고 등도 굽어져 있습니다. 머리와 목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찌는 살이 등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이 굽으면 중추신경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살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뱃살 등과 같이 살이 찌는 속도가 느린 것이 등살이기는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 등살이기도 합니다. 

등살 찌는 이유

따라서 등살 빼는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찌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등살 찌는 이유는 등 쪽에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등살이 찌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보다는 4~50대의 사람들에게 많이 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즉 "등살=비만=체지방"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꽉 조이거나 타이트한 옷
  • 보정 속옷
  • 브래지어 착용
  • 구부정하게 앉거나 걷는 자세
  • 여성호르몬 감소
  • 운동 부족
  • 비만 등

등살 빼는법?!!

등살을 빼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의 원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없애면 됩니다. 즉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똑바로 앉거나 서서 걷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갱년기 폐경기로 여성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은 본인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갱년기 폐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진대사의 원활한 흐름과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지방 축적과 등살 찌는 이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식이나 과식을 금지하고 등살 빼는데 좋은 운동이나 요가 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살 빼는데 좋은 대표적인 요가 자세로는 가슴과 머리를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요가 자세가 특히 좋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세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답니다. 등살을 빼는 것은 뒤태를 살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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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털 생기는 이유와 코털 절대로 뽑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체에 있는 수많은 털들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흉하다는 이유 등으로 뽑거나 왁싱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살짝 삐져나온 뾰족한 코털은 정말로 꼴불견입니다. 

 

그것이 흰 코털이라면 최악입니다. 그래서 손톱이나 핀셋 등으로 제거할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흰코털 원인

흰코털 원인?!! 이것 때문에 난다고?!!

코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색깔인 검은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멜라닌 색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흰 코털이나 흰 머리가 됩니다. 흰코털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유발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노화 현상
  • 영양소 부족
  • 과도한 스트레스
  • 유전적 요인 등

따라서 노령 등으로 흰 코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서 흰 코털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거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신호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코털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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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 절대로 뽑지 말라고?!!코털 뽑으면 사망?!! 이유는?!!

코털을 절대로 뽑지 말라고 합니다. 검은 털이나 흰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털을 뽑는 과정에서 생긴 염증에 의해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 확률이 크게 낮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감염의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코안에 생긴 염증으로 인한 감염으로 비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억지로 뽑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코털을 뽑으면 감기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코털은 콧구멍을 통해서 유입되는 외부 물질이나 세균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중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등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병풍의 역할도 합니다.

코털 뽑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털을 뽑거나 왁싱을 하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관상의 이유로 코털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합니다.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한 미용 가위나 코털 제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이소나 인터넷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 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꼴불견 남자 1위가 "코털 나온 남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지 간에 튀어나온 코털을 제거하고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흰 코털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열심히 쌓아 올린 이미지를 삐죽이 튀어나온 코털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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