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서로간에 지켜야 할 예의나 공중도덕 들이 많지요?
서로간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선행되어진다면 밝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나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층간소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아파트, 빌라, 맨션 등과 같은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네요. 단독주택은 당연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아래집과 윗집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웃집간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것이지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력,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하구요

 

 

 


그래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조건들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네요
2015년 5월 7일부로 변경되고 강화된 조건에 의하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하며 낮에는40db(데시별) 이고 밤에는

30db(데시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측정하는 시간적인 단위도 기존의 5분단위에서 1분 단위로 축소되었구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30데시벨, 40데시벨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유형별 층간소음 크기를 제시하면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벽에 망치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9.6데시벨, 성인이 거실에서 뛰는 경우는 55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경우는 35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따라서 진공청소기도 낮에 청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야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어른 가슴높이에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렸을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안내하고 있어요
1.5L 페트병을 떨어뜨린 경우는 54데시벨, 금속접시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49.3 데비벨. 프라이팬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49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가구나 책상등을 옮기는 경우에도 많은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윗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아랫집이나 옆집에는 소음이 되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대요
하지만...조절이 불가능한 화장실이나 설겆이할때에 물 내리는 소리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와 서로간의 이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 같네요
그리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상당부분 해소되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나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해

 그리고 일정기간마다 갱신도 해야 되구요
본인이 하는 일의 종류 등에 따라서 보건증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이예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절반인 6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간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의 문화인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하네요.
술을 마시고...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질병 등의 위험 발생이 높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일까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약간의 수수료를 준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해요
별도의 사진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일 처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공무원의 업무시간인 평일기준으로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방문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일 처리 하는 시간은 30분이내면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는 1,5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방문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특별하게 넘쳐나는 민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예요
그리고 보건증 발급기간은 주말을 포함해서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고 나서 1주일후에 재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 등의 정보 등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상은 보건증 유효기간 과 발급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나 업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이지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멋진 드라이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차량 구입비는 몇 천만원을 호가하게 되지요. 그기에다가 비싼 기름값, 보험료.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등등...정말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하였지만....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남은 자동차세를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어요. 화물차, 경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 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6월달에 1년치를 한 꺼번에 납부하는 곳이 대부분이예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니까요

그리고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서 분납의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의 형태도 있구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의 개념이예요.

즉 6월달에 부과되는 것은 1월1일~6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예요. 12월에 부과되는 것은 7월1일~12월31일까지 세금이구요

따라서 1월, 3월, 6월, 9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미리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10%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납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포스팅해 드리겠어요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납부하고 차후에 사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환급이예요.

즉 홍길동이 1월달에 1년치를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께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폐차 말소, 매매 등의 방식으로 7월20일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 보께요.

이럴 경우에 홍길동은 1년치 납부분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7월20일~12월31일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기분인 6월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서 6월10일경에 폐차말소나 소유권 이전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달에 납부한 세금은 1월1일~6월31일까지의 자동차세예요.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인 6월10일~6월30일까지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이지요

위와 같이 자동차세 환급 발생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즉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신 다음에 환급금을 확인하셔야 해요.

본인이 돌려받을 것이 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시고 나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없고...인터넷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다고 판단되어지신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시면 돼요.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전화하셔서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알려주시면 돼요.

개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하시면 돼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자동차사용본거지와 일치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개별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가 있지만..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계좌번호와 통장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과세권자들도 어차피 환급해져야 할 돈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알아서 미리 알려주면 일처리 하기가 편리하고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양도 환급신청서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 하는 등의 절차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돼요.

이상은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전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속에 싸여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진가를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일 거예요.

수 많은 어록과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들이 요즘 유투브 등에도 많이 있어서 자주 접하게 되네요.

열성팬인 아내의 권유에 이번에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고 왔어요.

 

 

상영하는 영화관도 너무 적어서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억지로 찾아야 했어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봤어요

하루에 몇 번 하지도 않구요. 열성팬인 아내는 이런 좋은 영화를 몇 군데밖에 상영하지 않는 것이 너무하다고 하네요

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람객들에게는 충분한 호평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너무 적은 수의 상영관에서 너무나 적은 횟수의 상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네요

이런 영화가 이런 시기에 상영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이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네요.

노무현 대통령님과 여수의 백무현님을 제외하고는 대단한 출연진들은 없어요.

하지만...상영중에 비쳐지는 시민들 한 분 한분이 주인공들이시고...장면마다 나와서 한 마디 한마디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미 최고의 배우라는 것을 느꼈어요.

가식이 없고...억지로 노력하지 않고...진심을 그래도 전달하는 아무추어이지만....전문 배우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인 것 같네요.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문이고...너무나도 심금을 울리는 명설이구요.

하지만 예전에는 왜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연설이나 생각, 유투브 등을 보게 되면...정말로 진정성이 있고...진심과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떠나신지 몇 년이 되어도 해 마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제를 지내는 것 같네요.

 

 

노무현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참가한 사람들의 토크쇼나 사설, 내용들을 보게 되면....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모두가 하나같이.."인간적인....사람 냄새가 나는..."그런 분으로 기억하고....있더라구요.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쳐가고 싶네요

열성팬인 아내는 포스트만 보고도 이미 눈물을 글썽글썽했어요.

 

 

영화를 시작하자마자...여기 저기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사건이 진행되고...일정한 시기가 되면서 감동, 흥분 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감동과 흐느낌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아내 뿐만 아니라....다른 분들도 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마지막 자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가슴과 머리에 담아 두고 싶어서 자리를 뜨지 못하시는 분들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많이 놀랐어요.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2~30대의 젊은 층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에 더 놀랐구요.

저도 이번 영화를 계기로 그 분의 팬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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