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실업급여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를 해도 되는지?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해도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잠시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알바는 실업급여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바는 일용직 형태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보면 실업급여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고 하는 것도 있고 정상 수령이 가능하다! 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즉 소득이 적고 근로 형태가 짧은 일용직 형태의 알바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알바라고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경우로 상용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은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생기시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들과 상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와 압류된다고?!!! 수령 나이와 납부예외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꼼꼼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해서 생략했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 몫이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실업급여라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할 때까지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매달 강제적으로 열심히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 조건과 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취직을 한 상태에서 받았다든지... 이중 수급 등의 경우에는 수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와 공모를 한 경우에는 5배에 해당하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알바나 이미 알바를 하고 난 후의 돈이 실업급여 수령 시점에 들어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이중 수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받게 되는 알바비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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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총정리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요. 각종 모임, 회식, 여행, 회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급이나 강제휴가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오늘은 무급휴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무급휴가는 어떨 때?!!

기업이나 가게가 경영상의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는 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가능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은 노사가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직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요.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로기간과의 관계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정상적인 호봉 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업급여와 관계는?!!

퇴사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가가 장시간 지속될 것 같으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방법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권리구제하시면 돼요. 신고는 홈피에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살맛 나는 일터와 아름다운 노사문화는 저 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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