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타인에게 공짜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지요.

살아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하지요
살아 생전에 공짜로 받게 됨에 따라서 국세인 증여세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지방세인 취득세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냥 본인의 것을 타인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시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터넷 등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과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위에 올려 드리는 것은 얼마전 등기소를 방문했을때에 있는 증여계약서 샘플을 올려요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의 하나는 물건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예요
부동산 등에 채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갚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상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받았는데...나중에 알고 보니까....저당권이나 압류 등도 승계하는 수가 있지요?
또한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매 형태가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증여나 매매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되어진다면 발생하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고액이기도 하구요
또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안고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승계 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왜나하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승계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유상으로 간주해서 세율이 1~3%예요
6억원이하라면 1%, 9억원이하라면 2%이며,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가 적용되어요
증여의 공통적인 세율이 2.8%에 비하면 낮은 것이니까요

 

 


반대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손해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승계받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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