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각종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관계인 나라이기도 하지요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한국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한 것 같네요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거나...우리나라로 입국할때에는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각각의 나라마다 필요한 서식이나 작성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예요.

오늘은 일본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출입국신고서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출국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본국으로 입국할때에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야 하는 항목들에는 영문 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편며으 선박명, 출발지, 목적지를 적으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하지만...위에서 말씀드렸듯이...나라마다 약간씩이 차이는 있어요

 

 

출입국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름은 무조건 영어로 작성을 하셔야 해요. 영문으로 적더라도 반드시 대문자로 적어셔야 하구요

대문자로 적으시되 여권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여권과 같이 제출하는 것이니까 같아야 해요

뛰어쓰기 하나까지...그대로 옮겨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검색창에 "출입국 신고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들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나라를 클릭하시면 되고...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저는 일본 출입국신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항목이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힘든 것은 아니예요

여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힘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출입국신고서에는 일본에 있을때의 체류지 주소까지 적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입국신고서에 대한 내용들은 위의 샘플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외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나 외교통상부 등에 상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혹은 블로그, 카페 등의 정보를 참고하셔도 되구요

이상은 일본 출입국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포스팅했던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 훨씬 득인 것은 사실이예요.
신축년도나 공시지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즉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의 재산세는 줄어들게 되지만...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예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업무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어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재산세가 현황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부과하는 연도별로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이런 부분들까지도 허용해 버리면 탈세의 우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낮은 세율인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가 매도 싯점에는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본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방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 시에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고,,,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시면 돼요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필요 없고...신청서도 없어도 돼요.

 

 


주민등록전입은 관공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고, 신청서는 세무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포스팅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

이상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보면 편리한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지요? 저도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후불카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선불의 경우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미납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카드 작동오류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10배나 되는 금액이 부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를 검색하시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해요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는 별다른 인증절차나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해요.

하지만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납부 가능해요

 

 

한국도로공사의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빨간네모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미납요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돼요

통행료 미납에 대한 조회 뿐만 아니라 휴게소 정보, 통행요금 안내, 고속도로 노선 등과 같은 다양한 메뉴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위반시에는 위와 같이 무려 10배 부가된다고 명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들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단순하게 미납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나 기계장치등을 위조나 변조하는 경우 등과 같은 범죄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제 차량으로 실제로 조회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위와 같이 미납요금이 있다고 표시되어 지네요. 위반 일자까지도 같이 말이예요.

제대로 카드가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날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놀랍지는 않네요

확인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바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납부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을 사용해야 하며, 실시간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요

저도 오늘 바로 납부해야 겠네요. 어차피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미납사실을 아는 것이니까요

 

 

하이패스 미납요금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도 납부하는 방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소 금융기관, 휴게소, 편의점을 통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구요

또한 요즘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소 등에 상담하시면 돼요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위해서는 위의 빨간네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이나 잦은 출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나 미납고지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와 납부방법대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물론 홈페이지가 아니라 실시간 이체를 하시고자 할때에는 영업소 등에 전화하셔서 계좌 번호 문자로 받아서 일처리 하셔도 되구요

바쁜 일정등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을 놓치셔서 불이익 당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과 검사일 아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과 검사일 아는 방법

이상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와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 연시가 되면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신나고 놀고 즐기는 데에 모든 돈을 다 써 버린 경우에는 무사히 귀가를 위한 택시비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요금 계산 과 택시할증 풀리는 시간, 택시심야 야간 할증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택시요금 계산을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웹검색창에서 "택시요금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 곳을 검색하셔서 방문하시게 되면 택시요금 뿐만 아니라 길찾는 방법, 지도 등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고 좋아요

그 외에도 택시요금 계산기와 같은 다양한 어플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서면에서 대국민 시국 집회에 참석해서...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하철을 놓쳤다고 가정해 보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면역 부산1호선에서 해운대구청까지 간다는 조건을 입력하신 다음예 "예상요금"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통상황이나 차량 정체등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구요

실수를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대한 "지도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다른 지역이라면 같은 명칭이 있을 수 있으니까...지도 보기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실컷 타고 오고 나서...나중에 요금 계산이나 위치가 맞지 않다고 실갱이 벌이면 안 되니까요.

 

 

위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네요.

한 곳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들이 표시되어 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는 지도도 같이 있구요

추천코스와 최단코스, 그리고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료코스로 구분되어 있네요

거리와 걸리는 시간도 같이 표시되어 지네요. 그리고 택시요금과 통행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타나구요

반드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이 끝이 나는 순간에는 택시 심야 할증요금이 적용되지요?

택시 심야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12시부터 새벽4시까지래요.

즉 택시할증 풀리는 시간인 4시가 되기전까지는 평상시 요금의 20%가 할증된다고 하니까 택시요금 계산시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야 해요.

 

이상은 택시요금 계산 과 택시할증 풀리는 시간, 택시심야 야간할증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처리가 가능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무실 겸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휴식과 업무를 처리하는 오피스텔도 증가하고 있어요,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임대수입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는 1%, 9억원이하인 경우는 2%가 적용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를 적용하도록 차등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4%가 적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구입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업무시설이니까 당연히 4%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의 세율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 화장실, 씽크대, 주방, 침실 등이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매년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부과기준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월20일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 하고...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나서 주택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로 부과하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절반 이하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게 되면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 문제나 신청절차 있어요

 

 

 


그런 주의사항에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드리께요. 그리고 분양이나 신축을 했을때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상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 와 재산세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업용,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이 자동차이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씩 하는 고가임은 기본이지요. 그리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만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납부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자동차세는 시,도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방세예요.

국세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지방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위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처럼 위택스에도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지방세 조회. 납부, 환급신청, 전자고지 신청 등등의 업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각종 정보나 상식들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만 하는 국민의 의무지요

자동차 소유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도로이용, 파손,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네요. 이런 취지하에서 납부한다고 하니까...이번 기회에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면 6월1일(1기분),12월1일(2기분)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이라고 하네요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cc당 가액을 곱하시면 돼요

그기에서 나온 금액이 1년치의 자동차세이며, 6월과 12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되는 것이예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속버스, 일반버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인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자동차나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겨우는 연세액이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택스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이라는 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반반씩 부과되는 것이예요. 하지만 그외의 차량들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나 10만원이하의 경차와 같은 종류는 6월에 1년치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 납부후 이전, 폐차, 수출말소를 한 경우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자동차세 환급방법

이상은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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