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지요. 특히나 지방 공무원들의 경우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산불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지방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나... 수시로 동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지방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제도란

이 제도는 201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사망 등과 같은 특별휴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유치원, 학교 수업, 면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방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일수

1년에 2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2일이라고 해서 이틀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즉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사용가능한 것은 2일이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16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학부모 상담이나 병원 등과 관련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과 중에 잠시 다녀오는 외출이나 조퇴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 공무원인 경우는 각각 2일씩  사용 가능하니까 총 4일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참고로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일이지만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이에요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대상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능해요. 대학생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특히나 고3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졸업식 하는 날까지만 사용 가능해요. 작년부터 신설된 제도이며 고3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졸업식날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졸업식을 함께 한다는 의미와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졸업식날에 많이들 사용해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본인의 업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에는 본 제도를 병원 방문, 예방접종, 학부모 상담, 설명회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3에 나와 있어며,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이상은 지방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일수 및 적용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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