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개인에 따라서 학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공부가 영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건강상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퇴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졸업장과 학벌로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자퇴라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섣불리 결정했다가 후회를 하거나 성인이 되고 나서 학업에 재도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퇴 숙려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퇴 숙려기간 얼마?

학교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무언인가가 있어서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과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퇴 숙려기간이라는 것이지요. 초등 교육법에 의하면 자퇴 숙려기간은 2주로 하고 있어요.

 

자퇴 숙려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학교의 장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숙려기간을 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 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학교 장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초등,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는 이 기간이나 조건을 엄격히 지키는 곳도 있고... 지키지 않는 곳도 있어요.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반드시 이 기간을 거쳐야만 자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질병이나 유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하게 빨리 자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퇴 절차시 유의사항

학교의 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이라는 기간을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상담도 하고, 복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그리고 학교에서는 숙려제에 대해서 학생, 부모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야 하고요. 또한 안내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등도 같이 구비해 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학생, 부모,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생이나 부모 혼자만으로 자퇴를 결정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러한 것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이용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퇴 절차

자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모, 보호자와의 상담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나서 숙려기간 2주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2주간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고민 끝에 꼭 자퇴를 하고 싶다면 자퇴 결정을 하고 자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상담--> 숙려기간 2주간--> 결정--> 자퇴"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은 자퇴 숙려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퇴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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