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기준 총정리
새해가 되거나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학원에 다니면서 어학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에 도전한다든지..... 하지만 처음의 마음과 달리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 환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학원을 다니다가 출장,건강, 중도포기, 사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일수와 조건에 따라서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부분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비 환불규정 기준
1) 전액 환불
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수업이나 교습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교습중이라도 학원이 허위나 과장광고를 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본 학원의 졸업생이나 수강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상, 취업, 경력, 성적 등을 허위로 등록해 놓은 것들도 해당돼요. 또한 교수나 강사진이 학 별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현혹되게 하는 것도 해당돼요.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나 교수진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돼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학원비 환불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절반 환불
수강을 절반 이내로 받고 남은 시간이 절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수강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입원을 한다든지... 전출, 이사, 출장 등으로 지속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출장, 여행 등으로 배움을 장시 중단하고 차후에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학원과 협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받는 방법도 있구요
3) 3분의 2 환불
학원 수업이 3분의 1만 진행된 상태에서 수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만 받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의 경우에 주위에 양도를 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배움을 시작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고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배움을 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물론 배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본 규정에 대한 것은 학원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 규정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배움을 결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돌려 받으시기 바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애를 먹이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상은 학원비 환불규정과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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