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지요. 각종 모임, 회식, 여행, 회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급이나 강제휴가의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요.그래서 오늘은 무급휴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무급휴가는 어떨 때?!!

기업이나 가게가 경영상의 악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는 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가능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은 노사가 인정하고 협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직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고요.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로기간과의 관계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정상적인 호봉 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업급여와 관계는?!!

퇴사하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가가 장시간 지속될 것 같으면 차라리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방법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권리구제하시면 돼요. 신고는 홈피에서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살맛 나는 일터와 아름다운 노사문화는 저 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네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고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사무직 비사무직 차이

실업급여 수급일 과 신청기간 조건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층들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임시직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구요.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알바나 직장인들이 투잡의 개념으로 하는 알바자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고생이 많구요. 알바를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하고...적은 임금을 주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 수습기간 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의 구제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알바생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켜 보면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마음이고 권리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알바 임금의 90%만 주면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이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1년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돼요. 즉 1년미만의 기간으로 채용이 계약되어 있거나
실제로 1년미만으로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본래의 임금을 주어야 해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는 정상임금이 9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는것도 최고 3개월까지 인 것이구요.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3개월동안의 최저임금의 90%만 받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닌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동안 90%
를 받았다면 전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방학이나 특정시기에만 하는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진정을 하실때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소중한 권리와 임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래요.
이상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