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답니다. 하지만 타인의 먹거리에 관여하는 일이나 업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신분증이 보건증이랍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은 계약 형태나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보건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임시직,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랍니다. 물론 업주도 갖추어야 한답니다. 유통, 종사자, 업주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보건증 보건증 재발급 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적인 경우는 1년이랍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유효기간은 절반인 6개월이랍니다. 그리고 단란,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더 짧은 기간인 3개월이랍니다.

 

기존에 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경과하신 분들이 무면허로 처리되듯이 말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기간만료에 따라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수인성 질병 감염 여부와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답니다.

 

보건소 방문하셔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3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신청하시고 나서 보건증 재발급 기간 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5일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나서 수령하기까지는 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따라서 취업, 알바 등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이런 기간을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을 받고 나서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야 하며.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미소지 과태료는?!!

증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면 종사자와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주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나 취소 등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위반한 종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답니다. 이상은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신분증인 보건증에 대한 생활정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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