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를 하고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라는 것은 늘 생길 수 있답니다.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크던 적든지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조치사항들도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여러가지로 불리한 사항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법 은 어떻게 되고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 은 이렇게?!!

1. 서로간의 상태 확인?!!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가장 먼저 서로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이나 잘 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처, 성함, 차량번호 등에 대한 것들도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물론 본인 차량이나 피해 등에 대한 것도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답니다. 여러 형태의 사진들을 찍어 두셔야 한답니다. 접촉부위별로 가까이에서도 찍고.... 전체적인 현장이 나오도록 멀리서도 찍어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과실비율 산정시에 필요한 차량의 바퀴 방향도 찍어 주셔야 한답니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같이 찍어 주셔야 한답니다

 

 

3. 현장 합의는?!!

경미한 상태라면 현장합의가 좋답니다. 간단한 기스나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답니다. 보험 회사에 신고하고....서로 간의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스트레스받는 것보다는간단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답니다.

 

4. 보험회사에 신고 접수?!!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이 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랍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요원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보통의 경우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10~20만원정도 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줄 때에도 증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답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증거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혹은 서로의 연락처가 확인되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금 전달 사실을 증거로 남기셔도 된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떠나거나 다음 날 되면 후유증이나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락처에 대한 것은 필수랍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가해자도 손해고 피해자도 손해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보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상은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였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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