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 경영상의 위기나 사업주의 고용정책(?)에 따라서 직장은 언제든지 해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명예퇴직이냐? 권고사직이냐? 자발적 퇴사냐? 등과 같이 명칭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구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에 위로금(?) 내지는 목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은 언제까지인지? 기한 내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사업주에게 가해지는 과태료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자의든 타의든 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적립해 놓았던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1주간에 15시간의 근로를 하고 1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했을 때에 받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요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알바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일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종업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이라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면 돼요.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사자와 회사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처벌과 과태료가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처벌과 별도로 초과이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이자

지급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자와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연 일자에대한 초과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급이자라는 것은 금리의 100분의 4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카드 연체 시에 발생하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과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와 처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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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지인과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경제적 악화"를 이유로 해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고 통보의 절차는 이행했지만... 퇴직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 지급기한 은 언제까지인지? 퇴직금 미지급이자 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자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불해야만 해요. 금융권에서 연체되었을 때에발생하는 연체이자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지연이자는?

특별한 이유없이....당사자간의 합의 없는 상태에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불하셔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은행법에 따른 연체금리 등의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지연이자는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사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돼요. 하지만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것들은 지연 이자를제외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나?

퇴직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의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해요.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소송에 따른 비용도 발생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에요.하지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퇴직금 미지급 이자 와 지급기한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실업자 1천만명 시대라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 노동시장의 통계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경영 악화,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직딩들이기도 하구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 기한, 퇴직사유, 연체이자 등에 대한 부분도 꼼꼼이 챙겨보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 경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1년이상을 회사 다니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의 형태나 근로조건 등과는 상관없이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 임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을 소속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1년을 다니게 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적립해 두고...5년을 근무하게 되면 5개월치...20년이면 20개월치.....이런식으로 월급을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때에 받을 수 있는 목돈이 되는 것이지요
즉 본인이 다닌 기간의 연수만큼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예요.
정리해고에 의하던...자발적 퇴사의 방식에 의하든지 간에...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받게 되는 목돈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자영업 등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생기는 돈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반면에...회사측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조건의 단서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많다고 하네요. 1년미만 비정규직의 형태로 해마다 재갱신을 하는 회사들 말이예요. 양심불량이라서 정말로 미워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간에 특별하게 정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측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로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퇴직금 연체이자는 은행 금리등을 감안해서 100분의 40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또한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 관련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하는 것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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