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게 되는 계약의 형태가 바로 근로계약서이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공정한 조건으로 한다든지...등과 같은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근로계약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지만...회사의 사정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작성시기는 약간씩의 차이는 발생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반드시 법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고. 미작성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고 하네요
2012.1.1일부터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잘 챙기시기 바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하시면 된대요
물론 각 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하셔도 되구요
종업원의 수나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작성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 하루를 일하게 되는 임시직이나 알바생들의 경우에도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나 조건등은 다 누릴 수가 있대요
하지만...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 일을 진행할려고 하면 각종 서류 준비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처리가 복잡해 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사당시에 작성하는 것이고, 입사싯점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중에 신고하고 일처리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된대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퇴사관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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