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과 초과시 이자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 경영상의 위기나 사업주의 고용정책(?)에 따라서 직장은 언제든지 해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명예퇴직이냐? 권고사직이냐? 자발적 퇴사냐? 등과 같이 명칭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구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에 위로금(?) 내지는 목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은 언제까지인지? 기한 내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사업주에게 가해지는 과태료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자의든 타의든 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적립해 놓았던 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1주간에 15시간의 근로를 하고 1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했을 때에 받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요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알바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일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종업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이라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의무규정으로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면 돼요.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사자와 회사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을 경과하게 되면 처벌과 과태료가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처벌과 별도로 초과이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이자
지급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자와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연 일자에대한 초과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급이자라는 것은 금리의 100분의 4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카드 연체 시에 발생하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이상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과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와 처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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