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실수가 폭행이나 싸움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답니다. 그럴 때에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턱 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은 얼마나 되는지?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치료비와 손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합의금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고 서로 간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나 상대방, 기분 상태,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은 50만~2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합니다.

폭행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폭행죄는 다른 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가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또한 작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턱 없이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반대로 턱없이 적은 돈을 준다든지....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폭행사고는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합의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더 많은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과 치료비의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금전을 받고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답니다.

 

치료비는 형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실 때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잊어버리고 생업이나 다른 일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에 좋답니다. 살아가면서 다소 화가 나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는 것이 최고랍니다.

 

순간적인 울분이나 흥분을 자제하지 못해서 기분대로 행동하면 뒷수습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이상은 폭행 전치 2주 합의금과 치료비 손해배상 대한 정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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