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 준다면

전세 월세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사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주겠다!...."등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물 파손을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예방하거나 현실에서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거부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건물주)은 임대기간 만료 1개월~6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거부할때


계약 종료에 대한 표시는 서로 간의 분쟁이나 기억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 월세 보증금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세요!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은 없지만, 인터넷이나 부동산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2.  법원 도움받기!! 어떻게?!!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카톡, 문자 등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다음의 단계대로 하면 됩니다

1-1) 지급 명령 신청!!

내용증명서 등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쉽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감정싸움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2) 민사 소송 진행!!

당사자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주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심하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거부할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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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비하려면?!!

전세 월세 보증금 안 줄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비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법과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실한 대비책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별도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 중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계약서를 구비해서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설정과 보증보험 가입?!!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설정에 대한 별도의 비용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계약만료일에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선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이나 사고 등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들도 늘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지불을 감수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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