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도나 양수 절차를 마친 후에 해 주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입니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통과할 때에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요금을 정산하는 하이패스는 대부분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고, 소유권 변경과 함께 바꾸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패스 명의변경 안하면 어떻게?!!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면 하이패스도 명의변경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나 변경해야 하는 사실 등을
몰라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차주에게 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는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압류 등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행료 체납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체납시에는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인간의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인간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는 있지만, "양심불량자"등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열심히 쌓아온 서로간의 신뢰가 하이패스 통행료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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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명의변경 준비물과 방법은?!!

하이패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번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 휴게소, 지사 등을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588-2504로 전화후 상담원을 통해서 등록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을 통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검색해서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이패스 단말기 16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이패스 명의변경 안하면 불이익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때에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의 "볼륨"이나 "메뉴"버튼을 5초 정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말기 고유번호 16자리가 표시되는데 그것을 변경등록할 때에 입력하면 됩니다. 홈피에서 변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사전 준비물은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휴대폰, 단말기 고유번호입니다

  1. 한국 도로공사 홈피 회원가입
  2. 단말기 관리(메뉴 상단 중간)
  3. 명의변경(USB미연결)
  4. 차량정보 입력(차량번호, 차주명, 본인인증 전화번호 입력)"

자동차 소유권변경과 함께 하이패스도 제 때에 변경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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