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임대차와 관련한 법들이 급격하고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재계약을 할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복비는 누가 내야 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전세 재계약 복비 와 주의사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의 전세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기존의
내용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약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서료만 내시면 돼요. 전세 계약이 아니고 집주인, 세입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대서료 비용만 지불하시면 돼요.

 

복비를 새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 갈 계획이 있거나 세입자를 중간에 내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계약이나 해지로 인한 복비 대납이라는 것은 위반한 쪽이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고. 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 가기 전 통보는 언제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이사를 가실 계획이시라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주인이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확정되어 있는 계획인 경우에는 더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고액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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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간다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지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사 간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우셔야 해요.

 

"언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내용증명의 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별다른 입증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종료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해 주면서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안전하게 이사를 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띄우고 판결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맘대로 이사 갈 정도로 돈이 많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보증금 없이도 원하는 곳으로 이사 갈 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살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다고 해요.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해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힘든 것은 당사자들 모두일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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