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 와 영치차량 운행

 

안녕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금이지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고...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복지나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경제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혹은 기한을 놓쳐서 제 때에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포함한강력한 행정처분이 뒤 따르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번호판 영치가 정당한지?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광역시, 도세 에 해당되는 것이예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가 되는 것이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제131조에 규정되어 있구요
다른 일반적인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고...독촉장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독촉절차 없이도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제13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는 단 1건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하지만...실제에 있어서는 1건의 체납으로는 번호판을 잘 떼어가지는 않아요,
2건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어요.

 

 


또한 체납이 4건이상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체납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도 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구요
따라서 본인이나 법인의 체납이 4건이상이 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영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과연...세금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은 번호판 없는 상태에서....세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번호판 수령을 위해서 운행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NO"예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행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때에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체납으로 영치가 된 경우에는 차량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자 와 영치차량 운행 에 대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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