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최저 시급이 상승함에 따라 알바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주들은 많이들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해고를 하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알바생들을 힘들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맘대로 해고해도 되는지? 구제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급여?!!

편의점 알바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하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은 3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요.이 기간에는 정상임금보다는 10%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1~2주 직무훈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일 하는 태도, 업무 적응 능력, 인성 등을 보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정규직 내지는 정식 알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취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는 방법으로 알바생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얼마 전의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는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돼요.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 받으시면 되요

해고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해고를 할 때에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의 인과관계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등도 모두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돼요. 부당해고는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하거나 진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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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층들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임시직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구요.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알바나 직장인들이 투잡의 개념으로 하는 알바자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고생이 많구요. 알바를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하고...적은 임금을 주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 수습기간 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의 구제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알바생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켜 보면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마음이고 권리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알바 임금의 90%만 주면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이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1년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돼요. 즉 1년미만의 기간으로 채용이 계약되어 있거나
실제로 1년미만으로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본래의 임금을 주어야 해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는 정상임금이 9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는것도 최고 3개월까지 인 것이구요.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3개월동안의 최저임금의 90%만 받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닌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동안 90%
를 받았다면 전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방학이나 특정시기에만 하는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진정을 하실때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소중한 권리와 임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래요.
이상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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